“편의점 알바인데 추석 연휴에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우리 매장은 5인 미만이라서 추석 수당 줄 필요 없어’라고 하시네요. 이거 진짜인가요?”
이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정답은: 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다’예요.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당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석 연휴에 일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고, 못 받는 건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가장 큰 차이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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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전반이 적용돼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야간 가산수당 등이 모두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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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부 핵심 조항만 적용돼요. 공휴일 유급 보장과 가산수당 조항(제56조)은 빠집니다.
즉, 추석 같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자동 보장되는 건 5인 이상 사업장부터예요. 5인 미만은 법에서 그걸 강제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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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 추석에 반드시 챙길 수 있는 권리 3가지
① 약정된 경우, 약속이 곧 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내공지, 단체협약 등에서
공휴일 유급이나
추석 근무 시 가산수당을
명시했다면, 그 약정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명절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②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조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의무예요.
즉, 추석 연휴 전후로
주 15시간을 채우고 빠짐없이 일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보통 일요일)은 유급으로 보장돼야 해요. 추석이랑 주휴일이
겹치더라도 ‘주휴일 보장’은 별도로 살아있습니다.
③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전 근로자 유급
5인 미만이든 아니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추석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5인 미만은 아예 유급휴일이 없다”는 건 오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3. 추석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 계산 예시
케이스 A: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문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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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3일을 유급휴일로 인정 → 쉬면 유급, 일하면 기본 시급 + 약속된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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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을 1.5배로 약속했다면 → 시급 10,000원 기준 8시간 근무 시 120,000원.
케이스 B: 계약서에 공휴일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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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통상 근로일로 취급 → 근무 시 기본 시급 10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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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 그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별도 보장.
케이스 C: 추석이 일요일(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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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서면합의로 다른 날을 주휴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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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석 자체가 유급은 아니므로, ‘주휴일’ 보장이 핵심.
4. 자주 헷갈리는 대체공휴일 &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5인 미만은 법에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다만 약정으로 유급 보장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사업주가 “추석에 일하고, 그 대신 평일 하루를 쉬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구두나 단순 통보는 인정되지 않아요.
5. 알바·단시간 근로자라면 꼭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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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공지, 사내 규정에 공휴일·가산수당 관련 문구가 있는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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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결근은 없는지 확인(주휴수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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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지정 요일과, 휴일대체 서면합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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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실제 근무 스케줄·출퇴근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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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충족 여부(주휴 포함 총액 기준도 확인).
6.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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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추석 연휴 근무했는데 시급만 줬다” →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이 없어서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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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조교사: “계약서에 ‘법정 공휴일 유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안 줬다” → 약정 위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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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아르바이트: “추석이 일요일과 겹쳐 그냥 무급 처리됐다” → 주휴일 보장은 무조건 해야 하므로, 그 주의 유급 주휴수당 청구 가능.
7. Q&A
Q1. 추석에 일했는데, 사장님이 ‘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고 해요.
→ 계약서·공지에 유급/가산 문구 없다면 법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Q2. 5인 미만도 1.5배, 2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약정으로 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3. 월급제 직원인데 추석에 일했어요.
→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으므로, 약정 없으면 월급 외 추가
수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4. 추석에 일하고 평일 하루 쉬게 해줬어요. 유효한가요?
→ 사전 서면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
Q5.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되나요?
→ 5인 미만 포함 전 근로자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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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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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추석 연휴는 유급 + 근무 시 가산수당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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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공휴일 유급·가산은 의무 아님. 다만 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 근로자의 날은 유급.
즉, “5인 미만이라 추석수당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실제로는 계약과 주휴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