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법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노동법 안 지켜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켜야 하는 규정’과 ‘적용 제외 규정’이 명확히 갈려요.
오늘 글로 딱 한 번에 구분하고, 바로 적용해보세요.


왜 ‘5인 미만’ 구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돼요.
하지만 근로계약서·휴게·주휴·최저임금 등 몇몇 핵심 규정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즉, “작아서 괜찮다”가 아니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5인 미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규정 10가지

1)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채용 시 서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필수예요.

2) 최저임금 준수

시급·월급 형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어요.

3) 주휴일(주휴수당) 부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해당 주 개근이면, 1일 유급 주휴가 발생해요(5인 미만도 동일).

4) 휴게시간 부여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보장은 필수예요.

5) 해고예고 30일(또는 예고수당) + 서면통지

5인 미만에도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와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돼요.

6)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규모 불문 유급휴일이에요(다만 5인 미만은 휴일가산 0.5배는 미적용).

7) 퇴직금(퇴직급여보장법)

1년 이상 + 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지급 대상이에요.

8)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원칙

상용·시간제 불문, 해당 요건 충족 시 가입·적용돼요.

9)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5인 미만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어요(요건 충족 전제).

10) 서면 취업규칙(10인 이상 의무)

5인 미만은 취업규칙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핵심 규정을 내규로 문서화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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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알아두면 분쟁 절반이 줄어요)

A) 연차유급휴가(제60조)

법정 연차·연차수당 의무 없음(단, 약정으로 준다면 약정대로).

B)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1.5배 가산임금 의무 없음.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는 5인 미만 기준 200% 지급(기본+유급휴일임금)이 일반적이에요.

C) 휴업수당(제46조)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지급 규정이 미적용이에요.

D)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아님(다만 민사로 다툼 가능).

E)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 유급화

민간에 유급 의무는 5인 이상부터 단계 적용, 5인 미만은 의무 아님(근로자의 날은 별도).


헷갈리는 포인트, 사례로 정리해요

사례 1) “주말 알바 2일×8시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주 16시간 + 개근이면 주휴 1일(보통 8시간) 인정돼요(5인 미만도 동일).

사례 2) “공사가 길어 가게 문을 닫았는데, 휴업수당?”

5인 미만은 제46조 휴업수당 의무가 없음이 행정해석상 명확해요.
하지만 근로계약·내규로 보장했다면 약정에 따름이 안전해요.

사례 3) “당일 해고 통보, 합법인가요?”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분 예고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서면통지 의무까지 챙기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해져요.

사례 4) “연차수당 달라는데요?”

법정 연차는 의무 아님.
다만 근로계약·사규에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해요.

사례 5)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노동위 구제는 불가, 민사소송(해고무효·임금 청구)로 가야 해요.


사장님·관리자용 콤팩트 체크리스트

  • 서면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휴게·휴일·임금 포함)를 발급했나요?

  • 임금명세서를 매 지급 시 교부하나요?

  • 최저임금주휴수당 조건(주15시간·개근)을 반영했나요?

  • 해고예고 30일 또는 예고수당 + 서면통지 절차를 숙지했나요?

  • 근로자의 날 운영기준(유급·근무 시 보상)을 사전 공지했나요?

  • 퇴직금 요건(1년·주15시간↑)을 반영하고 있나요?

  • 출산·육아 제도 신청 시 거부 없이 안내·서류처리 하나요?


모든 걸 계약서에 ‘보이는 말’로 남기세요

5인 미만은 ‘약정’이 힘이에요.
법에 없는 연차·공휴일·수당을 자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면, 조건·절차·산식계약서/내규에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서로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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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5인 미만인데 ‘야간수당’ 안 줘도 돼요?
법정 가산수당 의무(제56조)는 적용 제외예요.
다만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줘야 해요.

Q2. 주휴수당은 반드시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 개근이면 규모 불문 지급이에요.

Q3.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얼마나 줘야 하죠?
5인 미만은 휴일가산 0.5배 미적용.
통상 200%(기본 100 + 유급휴일 100)로 정리돼요.

Q4. 해고 통보 문자는 유효해요?
서면통지가 원칙이에요(전자문서 가능).
예고수당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Q5. 연차수당은 전혀 없는 건가요?
법정 의무는 없음.
하지만 계약·사규로 약정했다면 약정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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