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적 지급기한·지연이자·IRP 예외·실무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내 권리를 지키는
체크리스트”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구성했어요.
퇴사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지죠.
특히 DC형·IRP 이전 절차가 얽히면 “14일 초과인지” 판단이 헷갈려요.
이 글은
14일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지연 시 청구 권리를 ‘실무
순서’ 중심으로 풀어줘요.
법은 ‘퇴사일 +14일’의 의미를 이렇게 정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사 시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임금과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예: 회계 마감·서류확인 등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14일을 넘기면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해요.
‘지연이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재직 중 체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문장: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이자가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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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IRP가 얽힐 때, 14일 판단은 이렇게 달라져요
요즘 대부분 사업장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 지급해야
해요(’22.4.14. 이후 원칙).
예외는 있어요(일반계좌 지급
허용):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출국 등 대통령령 사유
등이에요.
DC형이라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퇴직급여)을 해당 DC계정에 납입해야 하고, 이후
IRP로 이전이 이뤄져요.
IRP 계좌가 미개설이면
이전이 불가능하니, 보통
근로자가 IRP 개설 → 연금사업자에 이전 요청 → 자금 이동
순서를 밟아요.
포인트: IRP 미개설로 이전이 지연되면, 사용자의 고의 지연과는 법리상 구분될 수 있어요.
“IRP 미개설 때문에 늦어졌어요” → 과연 14일 초과일까요?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325)에 따르면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이전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 처벌·지연이자 판단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어요.
즉,
사용자가 14일 내 합리적 조치(연금사업자에 이전 지시, 근로자에게 IRP 개설 안내)를 했는데
근로자 측 사유로 이전 불가였다면, 전형적인 “지급 지연”과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반대로,
사용자가 안내·지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내부 사유로 이전을 미루면,
14일 초과·지연이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 줄 핵심: “사용자 조치 시점”과 “근로자 IRP 준비 여부”를 구분해 보는 게 관건이에요.
‘지연이자’는 얼마나, 어떻게 계산할까
지연이자는 체불금액 × 20% × (지연일수 ÷ 365)의 단리로 계산해요.
지연일수는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예요.
분쟁이 있는 경우(금액 존부 다툼, 예산 법정 제약 등)에는 예외적으로
합의연장·지연이자 제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순서(현장 체크리스트)
1단계 | IRP 계좌 개설·제시
IRP를 즉시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회사·연금사업자에 전달해요.
예외 사유(55세 이후, 300만
원 이하 등)라면 일반계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요.
2단계 | ‘회사 조치 시점’ 확인
인사·총무에
이전 지시일·연금사업자 송부일을 요청해요.
“퇴사일 +14일 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메일/공문으로 남기게
해요.
3단계 | 연금사업자 처리현황 체크
연금사업자(은행/보험/증권)에
이전 접수 여부·처리 예정일을 묻고 기록해요.
접수 됨/안 됨 사유를
받아두면 지연 귀책 판단에
유리해요.
4단계 | 14일 초과 시 ‘이자’ 고지
14일을 넘겼다면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정중한 내용증명/이메일로
통지해요.
지연일 계산식을 적고,
지급 기한을 제시해요.
5단계 | 분쟁 루트 준비
해결이 안 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체불 및
지연이자)·연금사업자 민원을
병행해요.
IRP 예외·지연 귀책 등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보조자료를 준비해요.
케이스로 보는 판단 프레임
케이스 A | IRP를 몰라서 늦게 개설한 경우
회사: 퇴사 다음날 IRP 안내메일 발송, 7일째 연금사에 이전의뢰.
근로자: 16일째 IRP 개설.
→ 근로자 사유로 이전이
지연된 케이스.
일반론상 회사의
지연책임·지연이자 부담 가능성은
낮게 판단될 여지.
케이스 B | 회사가 이전지시 자체를 늦게 한 경우
회사: 20일째 연금사에 이전 지시.
근로자: 퇴사 직후 IRP 개설·제시.
→ 사용자 지연으로 볼 수
있어 연 20% 지연이자 청구
근거가 상대적으로 분명.
케이스 C | 금액 다툼(성과급 포함 여부 등)
회사·근로자 간
퇴직금 산식 다툼으로 협의
중.
→ 존부 다툼이 합리적이면
합의연장·지연이자 제외
사유가 성립 여지.
사용자에게 보내는 요구서(템플릿)
“퇴사일(YYYY.MM.DD)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6·3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IRP 계좌(기관/계좌번호)를 회신하였으므로
연금사업자 이전 접수일·처리 예정일을 회신해 주세요.
만일 이전이 지연 중이라면
귀사의 이전 지시일·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IRP 이전 지급이에요.
다만 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사망·출국 등은
예외예요.
Q2. IRP 계좌를 늦게 만들었어요. 이자 청구가 안 되나요?
A.
근로자 사유로 이전 불가였다면 사용자 지연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회사가
14일 내 조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3. 지연이자는 얼마예요?
A. 연 20% 단리를 적용해
퇴사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요.
Q4. 회사가 ‘회계 마감’ 이유로 미룬대요.
A.
특별한 사정 +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해요.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연장 사유가 되기 어렵죠.
Q5. 일반계좌로 먼저 달라고 해도 되나요?
A. 원칙은 IRP 지급이므로,
일반계좌 입금은 제한돼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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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4일 규정의 출발점은 ‘퇴사일’이고, 15일째부터 이자가 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DC·IRP 구조에서는
사용자 조치 시점 vs 근로자 IRP 준비 여부를 따로 봐야 공정해요.
지금 당장
IRP 개설·회사 조치일 확인·연금사업자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지연이자 청구까지 준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