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답은 ‘가능’이지만, 연령·가입기간·소득인정액·국민연금 급여 수준 등 몇 가지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 수급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같은 장치들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 글은 10년 이상 연금·세제 콘텐츠를 다뤄온 관점에서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동시 수급의 자격과 감액 원리, 시나리오별 체감액,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 구조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노령연금) 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최소 10년)을 충족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공적연금입니다.
급여액은 가입기간·보험료 납부 이력·평균소득(A값)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는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산식이 다르기에 동시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반영해 선정하므로, 국민연금 급여가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탈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한도)
-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
-
-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최대 상한): 342,510원(단독 기준). 개인 산정연금액은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동시 수급의 핵심: ‘세 가지 감액 장치’의 작동 순서
동시 수급 시 실제 기초연금은 ① 개인 산정 → ② 부부감액(해당 시) →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해당 시) 순서로 조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 산정 단계’에서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적용 순서를 혼동하면 결과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
개인별 산정연금액(상한 342,510원)
개인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구조 등을 반영해 ‘개인 산정연금액’을 도출합니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13,760원 초과이고, A급여가 256,880원 초과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이때 개인 산정연금액부터 줄어듦). -
부부감액(해당 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산정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1인만 수급이면 부부감액 미적용) 부부감액의 정책 취지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2인 가구가 1인 가구의 단순 2배 지출이 아니라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필요 시)
‘기초연금 + 가구 소득’의 합이 비수급자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선정기준액과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가구 단위로 판단).
2025 최신 수치로 본 ‘기초연금 상·하한’과 부부감액
-
기준연금액(상한): 342,510원(단독 기준). 부부 모두 수급이라면 부부감액 20%를 적용해 1인 최대 약 274,008원, 부부 합계 최대 약 548,016원이 상한선이 됩니다(원 단위 반올림 차이 가능).
-
선정기준액(가구 소득인정액 한도): 단독 228만/부부 364.8만 원. 이 한도를 초과하면 수급 제외·감액 가능.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 급여 513,760원 초과 & A급여 256,880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개인 산정 단계에서 감액.
참고: 부부감액 완화·폐지(저소득 부부부터 단계적 완화→2030년 폐지)와 같은 개선 방안이 공론화되어 있으나, 입법·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님. 정책 로드맵·보도는 참고하되, 실제 수급은 현행 규정이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 + 재산소득 환산 − 부채’
기초연금의 관문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에 더해 일반·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2025년에는 수급자 확대를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등 일부 제도 보완이 함께 공지되었습니다. (세부 환산율·공제 항목은 고시 참고)
-
포인트
-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소득인정액↑).
-
재산 규모가 크면 금융·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부채·지출 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춰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계산으로 보는 ‘체감액의 차이’
시나리오 ①: 국민연금이 비교적 적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은 부부
-
전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 개인 산정연금액이 상한에 가까움(342,510원).
-
적용: 부부감액 20% → 1인 약 274,008원, 부부 합계 약 548,016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선정기준액 대비 낮다면 미적용.
-
의미: 국민연금이 크지 않고 재산·소득이 낮은 부부는 부부감액만 반영된 상한선 근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②: 배우자 한쪽만 기초연금 수급(부부 1인 수급)
-
전제: 한쪽은 수급권자, 다른 한쪽은 비수급(연령·소득·국적·거주·선정기준액 등 이유).
-
적용: 부부감액 미적용 → 수급자 1인은 개인 산정연금액(상한 342,510원) 범위에서 지급.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은 여전히 판단 기준.
-
의미: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작동합니다.
시나리오 ③: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부부
-
전제: 부부 모두 국민연금 급여가 높고(A급여도 높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
-
적용: 개인 산정 단계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발생(급여 513,760원 초과 & A급여 256,880원 초과) → 산정연금액 하락 → 부부감액 20% 추가 → 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
의미: 이 경우 체감 기초연금은 상당히 낮아지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쟁점 정리(오해 방지)
-
“국민연금만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고(A급여 포함), 재산 규모가 크면 기초연금이 감액·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은 총액 20% 깎는 것?”
총액 일괄 20%가 아니라, 각자의 산정연금액에서 20%씩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합계는 단독 합계보다 낮아지지만, 두 사람이 모두 급여를 확보한다는 안정성이 장점입니다. -
“부부 1인 수급이면 감액?”
미적용입니다. 다만 가구 기준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여전히 검토됩니다. -
“감액은 어떤 순서로?”
개인 산정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순서(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개인 산정 단계 반영).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주의. -
“2025년 상한/기준은?”
기준연금액 342,510원,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부부 364.8만 원. (매년 조정)
신청·심사 실무: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나
-
어디서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보건복지부 채널을 통해 신청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
-
소득·재산 자료 준비: 근로·사업·연금소득 확인, 금융·일반재산 및 부채 서류, 공제 대상(의료비·교육비 등) 증빙. (공제 항목을 놓치면 소득인정액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음)
-
심사 기간·유의점: 통상 수주 소요. 자료 보완 요구가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하며, 해마다 선정기준액·고시가 갱신되므로 연초 발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 완화·폐지’ 논의: 무엇이 쟁점인가
최근 정부·연구기관에서는 저소득 부부부터 부부감액을 완화하고, 2030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부부가구의 실제 소비지출이 1인 가구의 2배가 아니라 약 1.22배”라는 규모의 경제 실측치인데, 이는 현행 20% 감액이 대체로 적정하다는 평가와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동시에 낳습니다. 정책 방향은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좌우되므로, 입법·시행 확정 전까지는 현행 20% 규정이 유효합니다.
체크리스트: 내 가구가 동시 수급 가능한가
-
연령·국적·거주 요건 충족(만 65세, 국내 거주).
-
국민연금 수급권 보유(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및 월 급여액 확인.
-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근로·사업·연금소득 + 재산환산 − 부채, 공제 반영). 선정기준액(단독 228만/부부 364.8만) 이하인지 확인.
-
국민연금 연계감액 해당 여부(급여 513,760원 초과 & A급여 256,880원 초과).
-
부부감액 해당 여부(부부 모두 수급권자면 각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성(가구 단위 역전 방지).
-
최신 고시·보도자료 점검(연초 조정 다수).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다층 구조 속에서 결정됩니다.
2025년의 기준연금액(342,510원), 선정기준액(단독 228만/부부 364.8만 원), 연계감액 기준(국민연금 513,760원·A급여 256,880원 초과)은 반드시 최신 수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며, 부부 수급 여부에 따른 감액 구조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면 불필요한 탈락·감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Q&A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연계감액 기준(513,760원 & A급여 256,880원 초과)**을 넘을 때
개인 산정 단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Q2. 부부감액은 총액 20% 삭감인가요?
아니요.
각자의 산정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한쪽만 수급이면 부부감액
미적용입니다.
Q3. 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부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부부 364.8만)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기초연금과 가구 소득의 합이 비수급자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를 보며
추가 감액할 수 있습니다.
Q5. 제도 변화가 잦은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정부대표 포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우선 확인하세요(연초 조정 빈번).
Q6. 부부감액 완화·폐지 소식이 있던데, 바로 적용되나요?
현재는 논의·보도 단계이며,
입법·시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20%)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전략